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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및 계약 특약사항 알아보기

by 10점짜리 여자 2024. 6. 19.


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과 계약 특약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 계약이란?

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 계약이란 아파트가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미등기 상태에서의 계약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소유자 확인 절차


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 계약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 공급계약서 확인: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문서는 아파트 공급계약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아파트를 공급받은 사람의 이름과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과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2. 분양계약서 확인: 분양계약서는 아파트가 분양될 때 작성되는 문서로, 역시 소유자의 인적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신분증 대조: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분양계약서 상의 이름과 실제 집주인의 신분증을 대조하여 동일인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은 쉽게 매매될 수 있으므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 직전 반드시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4. 권리 승계 내역 확인: 분양권이 매매된 경우에는 권리 승계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분양사나 시행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 승계 내역을 통해 현재 소유자가 실제로 계약서상의 소유자인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및 근저당 확인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임대인의 채무 관계로 인해 아파트 분양권에 가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가압류 및 근저당을 확인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계약서 검토: 분양계약서에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권리 관계가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시행사나 시공사에 문의: 분양계약서만으로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행사나 시공사에 문의하여 현재 분양권에 가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법원 또는 등기소 조회: 가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확실하게 소유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송금 시 유의사항


전세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이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송금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 명의 계좌 확인: 전세보증금을 송금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의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대리인의 계좌가 아닌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해야 안전합니다.

  2. 송금 내용 기재: 전세보증금 입금 시 "00동 00호 계약금 홍길동"과 같이 상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계좌 정보 이중 확인: 임대인의 계좌 정보를 이중으로 확인하여 송금 착오를 방지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임대인이 제공한 계좌 정보가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특약사항 명시


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특약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잔금 완납 조건: 잔금일에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며, 임대인은 즉시 계약금 및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을 넣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분양 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전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을 명확히 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합니다.

  2. 소유권 보존 등기 조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수분양자 명의로 접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며, 임대인은 즉시 계약금 및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 조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3.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조건: 임대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금 및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임대인의 불이행으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4. 전세보증금 지급과 잔금 상환 연계: 전세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잔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내로 잔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임대차 계약은 무효 또는 해제된다는 조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분양 잔금을 완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보호 장치입니다.

  5.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 조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전세 대출 가능 여부 확인


전세 계약 전에 전세 대출이 가능한지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기 상태에서는 전세 대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용승인 확인서가 발급된 후에 대출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승인 확인서가 없는 경우, 전세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이 입주 후 대출을 받지 못해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은행과의 상담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미등기 신축아파트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경매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이므로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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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계약 시 유의사항


임대인이 직접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고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과 전화 통화나 화상 통화로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는 대리인이 실제로 임대인의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 계약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소유자 확인, 가압류 및 근저당 확인, 전세보증금 송금 절차, 특약사항 명시 등 다양한 주의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여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 계약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이러한 사항들을 미리 점검하고 대비한다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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