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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조회 및 등록기준지 조회방법 완벽 가이드

by 10점짜리 여자 2024. 6. 26.


본적조회와 등록기준지 조회는 개인의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 재산 문제, 법률적 상황에서 본적이나 등록기준지를 조회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본적조회와 등록기준지 조회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적조회와 등록기준지 조회란?

본적과 등록기준지는 사실상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며, 이는 개인의 출신지를 나타내는 주소입니다. 2008년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본적'이라는 용어 대신 '등록기준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본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적조회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절차


본적을 조회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검색 및 접속 

  • 웹 브라우저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 해당 사이트는 대법원에서 운영하며, 안전하고 정확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을 지원합니다​.

메인 페이지 이동 

  • 사이트에 접속하면 메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 상단 메뉴바에서 '증명서 발급' 탭을 클릭합니다.
  • '증명서 발급' 메뉴는 여러 가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으로, 그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선택한 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 이용약관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꼭 읽어보시고 동의해야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입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입력한 정보는 본인 확인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합니다.

본인 인증 

  • 본인 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사용합니다.
  • 본인 인증 절차는 보안상의 이유로 반드시 필요하며, 인증이 완료되어야만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발급 

  • 인증이 완료되면,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에는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등을 선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 모든 항목을 정확히 입력한 후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조회 

  • 발급이 완료되면, 화면에 가족관계증명서가 나타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의 상단에 기재된 주소가 등록기준지(본적)입니다.
  • 필요시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러가기👇👇👇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 증명서발급 | 전자가족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이용안내 미리 확인해 주세요! 1.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가 필요합니다. 인증서 안내 2.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efamily.scourt.go.kr

 

무인발급기 및 방문 발급


인터넷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무인발급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이용


무인발급기는 지문인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1.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 

  • 가까운 주민센터, 구청, 법원, 세무서, 은행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위치 확인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2. 발급 절차 

  • 무인발급기를 찾았다면, 기기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 지문인식기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수수료 500원을 결제합니다.
  • 증명서가 기기에서 출력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1.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합니다.
  • 대리 발급 시에는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및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2. 발급 절차 

  • 가까운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 관공서를 방문합니다.
  • 증명서 발급 창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고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 수수료 1,000원을 지불하고 증명서를 수령합니다.

 

등록기준지 변경 방법


등록기준지는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혼, 이사 등의 이유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사이트 접속 

  • 웹 브라우저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등록기준지 변경 메뉴 선택 

  • 메인 페이지에서 '등록기준지 변경'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이용약관 동의 및 본인 인증


이용약관 동의 

  • 이용약관을 읽고 동의합니다.
  • 약관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변경 절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 인증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신고서 작성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변경 전과 후의 등록기준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신고서 제출 

  •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처리 시간은 관할 행정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며칠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본적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인가요?
A: 취업, 재산 상속, 법적 문제 등 다양한 상황에서 본적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 발급과 무인발급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없으며, 무인발급기는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인터넷 발급은 인증서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등록기준지 변경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변경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처리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본적조회 및 등록기준지조회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본적조회와 등록기준지 변경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속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기준지 변경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미리 숙지해두면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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