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차상위계층에 대한 새로운 조건과 혜택이 발표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그 윗단계의 잠재적인 빈곤층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새로운 기준
올해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경우 2,864,956원 이하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이는 2023년 대비 약 6~7% 인상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는 근로사업소득과 재산소득 환산액이 포함됩니다.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 및 돌봄 지원, 문화 및 법률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아동 급식 지원, 전기요금 할인, 국가장학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저리융자 등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차상위계층 신청은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에 따라,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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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차상위계층의 새로운 조건과 혜택을 꼭 확인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와 세부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관련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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