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령에 따르면, 정당한 이직 사유는 총 11가지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 근로 조건의 악화, 성희롱 또는 성폭력 피해, 사업장의 폐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차별 대우: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차별.
- 성희롱, 성폭력,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괴롭힘.
- 사업장 도산/폐업: 사업장의 도산, 폐업 또는 대량 감원 예정.
- 퇴직 권고/인원 감축: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등으로 인한 퇴직 권고나 인원 감축.
-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인한 통근 어려움.
- 근로조건 악화(1년 이내 2개월 이상):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악화.
- 임금체불: 임금 체불 상황.
- 최저임금 미달: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 연장근로 제한 위반: 연장근로의 법적 제한 위반.
- 휴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
- 근로조건 악화: 채용 시보다 낮아진 근로조건.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 기간
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하루 상한액은 66,000원, 하루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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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은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여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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