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교통비 할인1 다자녀 주거 교통비 할인 및 생활 요금 감면 혜택 다자녀 주거 혜택 특별 공급 대상 다자녀 주거 혜택이 2024년부터 변경된 다자녀 기준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은 특별 공급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공공분양주택뿐만 아니라 민간분양 주택에도 해당됩니다. 공급 기준의 완화 이전에는 3자녀 이상이었던 다자녀 주거 혜택이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다자녀 주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공분양 특별공급의 경우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자격 요건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 공급 정책 신청 방법 사전 준비: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합니다. 공고 확인: 해당 지역의 공공주택 관리기관이나 공공주택 사업자의 공고.. 2024. 1. 25. 이전 1 다음